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결되더라도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6인체제' 헌재 탄핵 심리·결정 가능한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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