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수 시간만에 해제하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계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 향후 정치권에 격랑이 몰아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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