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일단락됐지만, 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이 장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고발했다.
혁신당 의원 12인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했다”며 “이는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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