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 기록적인 대설로 발생한 농업 현장 피해를 점검하고, 겨울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먼저 유례없는 대설 피해로 인해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참석 관계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등을 통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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