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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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남인순 의원, ‘환자기본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 등 관련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환자가 진료객체나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한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환자의 권리증진과 투병 지원을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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