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정보 접근성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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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약자의 일상생활 편의정보 접근성 확대 기대”

서미화 의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시설 설치부족 문제 및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주요 편의점 4사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정부 차원의 편의시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누구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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