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계엄법’ 탓에 각 지자체가 최소한의 시민 안전 확보조차 독자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자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의회와의 본예산 편성 중에 지방의회와 지자체 활동 금지가 통보돼 막막했다”며 “더욱이 시민 안전을 살펴야 하지만 지자체가 계엄사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조차도 없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는 계엄법의 권위주의적 면모가 지자체의 시민 보호 역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 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만의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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