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에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은 공포탄과 모의탄을 소지했고, 실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계엄군 중에는 탄창이 장착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이 있는가 하면 탄창이 제거된 총기를 소지한 병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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