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사령관과 무장한 채 국회 출동을 명령한 사령관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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