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두고 판사·검사도 법원과 검찰 내부망에 잇따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사법연수원 41기)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는 비판 글에서 계엄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의 조치 등과 관련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검찰 직접 수사 권한에 포함되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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