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7만 달러(약 1052만 엔) 미만의 부동산 양도에 필요한 인지세 납부 면제조치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인지세 면제조치는 2020년 2월 훈 센 전 총리가 도입한 이후 계속 연장되고 있다.
훈 마넷 총리는 부동산을 처음으로 매입한 사람이 7만~21만 달러의 물건을 자가용으로 취득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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