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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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 선고 연기 신청…"제2야당 대표 계엄 사태 대응"

오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2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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