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류를 대량 밀수·판매하며 차명 계좌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마약류를 수차례 국내로 밀반입, 조직적으로 판매했고 ▲젊은 층의 마약 확산에 일조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며 ▲범죄 수익금이 7억원에 이르지만 ▲검찰 구형량(40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조직에 의한 마약범죄가 급증,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상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마약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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