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설 피해 농업시설 철거위해 복구비 10%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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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설 피해 농업시설 철거위해 복구비 10% 추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설 피해로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농가에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를 10% 추가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례없는 폭설로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면 기존 설계도를 활용하고,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축사표준설계도를 쓰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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