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에 실린 전공의 처단 문구와 관련,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를 억압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폭압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파업 중인 전공의나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의료현장 이탈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수련병원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며 “아무리 계엄상황이라고 해도 강제 노동과 강제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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