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반복 위험" 한국법조인협회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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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반복 위험" 한국법조인협회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진= 한국법조인협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1시경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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