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현직' 尹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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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현직' 尹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내란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형환 변호사(법무법인 YK)도 통화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허용된 권한이므로, 단순히 권한 행사만으로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 권한이 명백히 위헌적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를 위헌적 목적으로 남용했을 경우 내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내란죄의 요건으로 국헌문란, 폭행·협박, 구체적 실행행위를 명확히 제시했는데 이 논리를 적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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