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헌재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탄핵 심판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임명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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