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공원, 고속버스터미널, 법원 등이 인접한 ‘더 팰리스 73’의 시행사 랜드미와 투게더홀딩스가 사업부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더랜드그룹 계열사인 랜드미, 투게더홀딩스는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과 지난 10월15일 매입의향서(LOI) 수령 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4일 더랜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초구 반포동 ‘더 팰리스 73’ 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은 부지 매입을 위해 양해각서에 이행보증금까지 납입하는 등 ‘더 팰리스 73’ 매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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