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팰리스 73’ 시행사 랜드미·투게더홀딩스, 4일 사업 부지 매각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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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팰리스 73’ 시행사 랜드미·투게더홀딩스, 4일 사업 부지 매각 MOU 체결

서래공원, 고속버스터미널, 법원 등이 인접한 ‘더 팰리스 73’의 시행사 랜드미와 투게더홀딩스가 사업부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더랜드그룹 계열사인 랜드미, 투게더홀딩스는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과 지난 10월15일 매입의향서(LOI) 수령 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4일 더랜드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초구 반포동 ‘더 팰리스 73’ 사업 부지 매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스타로드자산운용 컨소시엄은 부지 매입을 위해 양해각서에 이행보증금까지 납입하는 등 ‘더 팰리스 73’ 매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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