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여성 나체 합성사진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허위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이를 시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7명으로부터 5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자처하면서 지인 능욕방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협박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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