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미수'…尹 '탄핵 열차' 시동, 야당 이번주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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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미수'…尹 '탄핵 열차' 시동, 야당 이번주 결판

탄핵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미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고 내일 보고한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시점이 국회법과 절차상 5일 0시 1분"이라며 "탄핵안을 보고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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