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계좌 불법추적’ 주장에 법원 “한동훈에게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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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좌 불법추적’ 주장에 법원 “한동훈에게 3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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