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X(옛 트위터)에는 "계엄령 때는 아무 말 않던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가 결빙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사태가 아닌가" 등 조롱 섞인 글이 쏟아졌다.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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