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하자분쟁 관련 채권양도동의서 요구 과정에서 법 위반 우려 등 정당성 논란(본보 3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하남시와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국토부 하자보수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2~3년 차 하자보수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입대의가 사실상 이를 무력화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으면서 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비대위의 민원을 소상히 살펴본 다음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서 가능한 대책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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