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한미경)는 4일, "국민주권 무시하는 내란주범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헌법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한미경 위원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란 말인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밤새 뜬눈으로 보냈다"며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이며 위법이다.무효다.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윤석열은 더는 대통령일 수 없다.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긴급 성명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진보당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보여 주겠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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