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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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회분 지원금(이자)만 입금하고 나머지 입금액을 착복했는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기업 직원이 아닌데 적금에 가입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재차 속여 사건 해결비 명목으로 7억1천여원을 더 받아 냈다.

적금 무자격 가입으로 공무원인 아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고 부동산으로 빚을 변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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