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에서 퍼낸 흙, 그대로 다시 바다에 버리면 '해양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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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에서 퍼낸 흙, 그대로 다시 바다에 버리면 '해양폐기물'

해양 바닥에서 퍼낸 준설토(하천 등의 바닥에서 퍼낸 흙)를 다시 바다에 버리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해양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박에 적재된 준설토가 배출이 금지된 오염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준설토는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면서 "항만 공사 준설작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인위적인 조성작업과 처리 과정에서 유해 환경 물질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커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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