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와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을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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