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고로 휴가를 얻고 부대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엔 근무를 서기 싫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허위보고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엔 부대원을 협박하고 8월엔 가족들을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불 도박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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