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론 설날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날 이전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날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 194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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