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대표발의사진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사진 예산군의회가 4일 제30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나 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 ▲영양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중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과 영양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예산군민의 영양과 건강 증진,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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