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헌법은 계엄령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