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할까…법조계 평가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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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할까…법조계 평가 들어보니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탄핵 사유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날 오전 4시 30분쯤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헌법은 계엄령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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