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를 헌재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재판관 부족으로 탄핵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하면 그 즉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며 "그 다음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면 헌재가 9인 체제 하에서 정상적인 탄핵 심판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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