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선포안을 심의에 부쳤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계엄법 제2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한 총리를 비롯한 다수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해 계엄 선포의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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