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사실상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재의 탄핵결정 전까지는 대통령 관저에서 머물다가, 탄핵결정이 나오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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