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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