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택에서 술을 마신 채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며 22㎞를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LG전자 3년만에 회사채 발행…2천500억원 규모
한밤중 청주 도로서 '타이어 펑크 날벼락'…차량 여러 대 파손
대전·세종·충남 맑고 더워…낮 최고 31도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