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 계엄 선포 위헌성 확인해달라"…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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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尹 계엄 선포 위헌성 확인해달라"…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두 시간여 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민변은 4일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아울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따른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의 후속 조치를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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