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검사 내부망에 공유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10시 23분께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러면서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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