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적용범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별 기본원칙과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관련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되는 행위 중 탄소 혹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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