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표준감사시간(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적용유예 또는 부분 적용 조치가 연장된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는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는 2027년까지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위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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