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 금지…끝까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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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부·경찰 출입 전면 금지…끝까지 법적 책임"

국회사무처가 4일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을 상대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조치를 내렸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상황 브리핑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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