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 “계엄령 선포 위헌적 요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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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계엄령 선포 위헌적 요소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학계에서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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