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체납 1년 초과ㆍ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성명 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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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체납 1년 초과ㆍ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성명 등 신상 공개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8억7000만원이다.

공개 대상 결정에는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이행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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