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경찰 국회 투입은 계엄법 위반…헌법파괴 행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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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경찰 국회 투입은 계엄법 위반…헌법파괴 행위 책임져야"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선포 내용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 자유헌정질서 수호, 전공의 문제, 예산삭감, 탄핵소추 문제 등이 거론돼 있다”며 “이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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