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은 4일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3일 밤 자행된 비상계엄 선포 도발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계엄포고령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며 “누가 누구를 처단한다는 말인가.이제 국민이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했다.
계엄령은 이날 오전 1시께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사실상 힘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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