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진보정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무효인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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