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에 한 대표는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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