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헌재 심판대 오를까…민변 헌법소원에 헌재 회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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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헌재 심판대 오를까…민변 헌법소원에 헌재 회의(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변은 보충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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