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에는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아울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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