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법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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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법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허위사실 발언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도 물게 됐다.

앞서 한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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